공수처법 상정…두번째 필리버스터 돌입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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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상정…두번째 필리버스터 돌입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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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19-12-27 00:00 Hit3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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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선거법과 함께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공수처법도 상정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2대 악법이라 비판해 온 한국당은 두 번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 통과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한국당.
그사이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줄줄이 통과됐고, 공수처법도 상정됐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으로 본회의가 잠시 정회됐지만, 결국, 협의는 무산됐습니다.
밤 9시쯤 속개된 본회의, 한국당이 항의하자,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전원위원회 속히 제대로 하시도록 하고 이거 충분히 허용하세요."]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선거법에 이은 두 번째 필리버스터입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공수처는 반대편을 사찰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기구다."]
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공수처법을 발의한 백혜련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임시회기가 끝나는 오늘 자정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임시회는 30일에 소집된 상태인데,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을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현재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법 표결을 강행하면, 어제 같은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본회의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과 병역법과 포항지진특별법 등도 처리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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