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소명되지만, 중대성 인정 어려워”…조국 영장 기각 이유는?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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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19-12-27 00:00 Hit2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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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 요약문을 배포했는데, 나중엔 원문도 공개됐습니다.
요약문에 적힌 영장 기각 사유를 최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걸어 나옵니다.
구치소 직원 등에게 깍듯이 인사를 한 뒤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어제(26일) 4시간 반 동안 구속 심사를 받았던 조국 전 수석.
법원은 열 시간을 훌쩍 넘긴 장시간의 고민 끝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조 전 수석이 도주할 가능성도 낮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는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히는가 하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수사를 더 한다고 바뀌는 것들이 아니라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못하게 막은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다며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장 재청구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들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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