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편취’ 조현준·이해욱 기소…국민연금 개입하면?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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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19-12-27 00:00 Hit3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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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박대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효성 조현준 회장, 대림 이해욱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사익 편취, 국민연금 지침대로라면 두 사람에 대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한 명 씩 따져봤습니다.
먼저 효성 조현준 회장.
조 회장과 가족 등 이른바 우호 지분이 55%, 10%를 가진 국민연금이 강하게 밀어 붙여도 대표이사 해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대림 이해욱 회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 회장측 지분은 23%, 11.6%를 가진 국민연금에 50%를 가진 외국인이 가세하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지분 크기 등에 따라 효과와 한계가 엇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상장 회사 가운데 국민연금 지분이 5%가 넘는 곳은 40%에 이릅니다.
특히 20여 곳은 1대 주주,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큰 곳이라도, 일관성 있는 기준이 적용될 지도 관건입니다.
올해 초 현대 현정은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이사 선임 때, 배임과 사익 편취 등의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국민연금은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박주근/CEO 스코어 대표 : "국민연금 내에서 투자본부 자체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내년 초 이른바 주주총회 시즌 때 어떻게 실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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