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국회…선거법·공수처법 상정 시도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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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19-12-23 00:00 Hit2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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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른바 '4+1 협의체'가 오늘(23일)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합의 내용에 앞서, 먼저 현재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국회 본회의, 지금 진행중인가요?
[기자]
네, 저녁 8시 가까이 시작된 본회의는 지금 한 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본회의에 상정 됐습니까?
[기자]
네,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오늘(23일) 본회의에 반대했던 한국당은 지연 전략을 썼는데요.
한국당은 본회의 첫 안건, '회기 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시도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문희상 사퇴', '무제한 토론'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회의는 20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문 의장은 오늘(23일) 저녁 8시 20분쯤 표결을 시도해 재석인원 157명에 찬성 15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임시회 회기를 오는 25일까지로 확정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은 처리 됐나요?
[기자]
네, 현재 상황 한국당은 또 예산부수법안 22건에 대해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처리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고 나면 선거법이 상정될 텐데, 한국당의 무제한토론이죠 '필리버스터', 시작될까요?
[기자]
네, 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놨는데요.
이번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25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이르면 26일 쯤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임시회 종료와 함께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끝나게 됩니다.
민주당은 26일부터 새로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놨는데요.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새로운 회기의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26일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자동 표결에 부쳐지고, 4+1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회기 2~3일짜리 임시회를 계속 열어 이런 방식으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전략인데요.
공수처법도 이런 과정을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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