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재판부,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 불허…변호인 “무죄 가능성”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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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재판부,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 불허…변호인 “무죄 가능성”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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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19-12-10 00:00 Hit3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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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 공소장입니다.
2012년 9월 7일경,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두 달여 뒤인 지난달 27일 추가 수사 결과를 새롭게 반영해 달라며 범죄 혐의 변경, 즉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경이 아니라 2013년 6월로 드러났고, 범행 방법과 공범이 특정되는 등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수적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5가지 중대한 내용이 달라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의 공범과 범행 일시 등 모두 5가지가 바뀌는 건 납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는 검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혐의 내용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칠준/정경심 교수 변호인 : "(검찰이) 계속 모순된 주장을 이어갈 경우에 법원에서는 당연히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두 공소사실이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한 만큼, 표창장 위조 관련 추가된 혐의 사실을 반영해 다시 재판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한편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재판도 사문서 위조 재판과 합쳐지지 않고 별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정경심 #검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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