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 기사 또 폭행…처벌은 ‘솜방망이’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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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택시 기사 또 폭행…처벌은 ‘솜방망이’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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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19-11-17 00:00 Hit4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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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은 살인 행위나 다름 아니어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문제입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 뒷좌석 승객이 운전석에 발길질을 합니다.
시속 90km로 달리는 중에도 계속된 발길질.
급기야 택시기사의 멱살까지 잡습니다.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안경까지 잡아챕니다.
[폭행 피해 택시 기사 :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15초 정도 핸들을 잡고 내가 떨리는 기분에 손을 떨리고 해도 핸들을 찾고."]
택시는 비상등도 켜지 못한 채 15초 동안 지하차도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이후 이 택시기사는 밤에는 운전을 못 합니다.
[폭행 피해 택시 기사 : "일몰 뒤에는 뒤에 남자 손님만 타면요. 운전이 안 돼요. 낮에 벌어서 사납금 넣고 나면 저녁에 벌어서 집에 가져가서 생활하는데 밤에 영업이 안 되니까..."]
택시기사 69살 김덕식 씨도 지난 6월 술에 취한 승객에게 우산으로 폭행당했습니다.
4개월여가 지났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김덕식/폭행 피해 택시 기사 : "(폭행 사건이) 해결된 게 불과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식으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취객들 태울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택시와 버스 안에서 일어난 운전자 폭행은 8천여 건.
해마다 평균 2,700건이 넘습니다.
2015년 6월부터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창원지법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강력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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