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멘’ 점주들 “‘오너리스크’ 배상”…법 실효성 지적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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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라멘’ 점주들 “‘오너리스크’ 배상”…법 실효성 지적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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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19-11-02 00:00 Hit54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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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오너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애먼 가맹점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른바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생겼는데요. 가수 승리가 대표로 있던 일본라면집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게 대표적인 사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수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던 일본 라면 가맹점.
지난 2월 '버닝썬 사건'이 터지자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게 됐다는 가맹점주들이 나타났습니다.
[前 가맹점주/음성변조 : "반토막 이상이 났다고 봐야겠죠. 폐업 이후에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일을 하고 있죠)."]
결국, 가맹점주 2명이 본사 측에 각각 1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인 승리의 '버닝썬 사건'으로 가맹점 이미지가 손상돼 잘되던 장사까지 망쳤다는 겁니다.
가맹점이 '오너'의 일탈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본사의 배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이른바 '오너리스크 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은 가맹점의 매출 하락과 '버닝썬 사건'은 관계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얼까.
우선 어떤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 대표의 일탈행위로 모든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해당 가맹점만 장사가 안 되는 것인지 가맹점주가 입증해야 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강성신/변호사/가맹점주 측 : "명백한 인과관계를 처음부터 칼같이 계산할 수 없는 거에요. 불매운동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
또 올해 1월 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들은 피해 구제 대상에서 빠져 입법 보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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