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의혹 전현직 임직원들에 징역 4~5년 구형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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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의혹 전현직 임직원들에 징역 4~5년 구형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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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19-11-05 00:00 Hit6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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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이 1년 5개월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노조 파괴 범죄'를 저질렀다며,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 4~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삼성 측은 여전히 정상적 경영활동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삼성 노조전략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협력업체를 기획 폐업하는 등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를 와해하려 했다고 결론내리고 삼성전자 등 법인 2곳과 임직원 등 30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노조 와해를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상훈/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입장은?) ......"]
또 노조와해 전략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1명을 빼고는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구형량입니다.
검찰은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 조직적 노조 파괴 범죄"라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 판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측은 사회적으로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도, 정당한 경영활동이었고 현재는 노조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심 증거인 '노조전략 문건'이 삼성과 무관한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확보돼 혐의를 입증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과장된 것으로 실제로 실행된 적은 없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재판 준비기일만 열차례, 중간에 재판부가 통째로 바뀌는 등 1년 5개월을 끌어온 이번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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