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아동학대’로 송치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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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19-10-30 00:00 Hit6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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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승합차 운전자가 다가오더니, 승용차 운전자 얼굴을 때립니다.
7월에 일어난 일명 '카니발 칼치기 운전자 폭행 사건'입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석 달여 간의 조사 끝에 32살 피의자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논란이었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인 폭행이 있어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경찰은 사건 당시 맑은 날씨와 블랙박스에 담긴 폭행 각도 등을 종합해 피의자가 뒷좌석에 있던 5살과 8살 된 자녀들을 인지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검찰이 경찰 판단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현수/제주대학교 법률대학원 교수 : "형사법상 고의성이 입증돼야 할 것이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법정에 가서도"]
사건 당시 부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5살, 8살 자녀들은 심리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카니발 #폭행사건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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