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세월호 보도 개입’ 인정…이정현 벌금 천만 원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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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19-10-28 00:00 Hit6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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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홍보수석의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의 처벌이 너무 무겁단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4월 21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 수석을 맡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KBS 9시 뉴스에 해경의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을 비판하는 내용이 보도된 직후였습니다.
[이정현/전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21일 : "뭉쳐서 정부가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서..."]
같은 달 30일엔 아예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현/전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30일 :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이처럼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국장과의 관계나 통화 내용을 미뤄보면 단순한 항의로만 보이지 않는다"며 "보도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방송 편성에 간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보수석의 정당한 업무 범위라는 이 의원의 주장에 재판부는 방송법상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정현/전 청와대 홍보수석 : "(보도에 대한 부당 개입이라는 점은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했는데요?) ......"]
다만 재판부는 전화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인 금고형보다 낮은 벌금형으로 감형돼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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