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세월호 보도 개입’ 인정…이정현 벌금 천만 원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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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세월호 보도 개입’ 인정…이정현 벌금 천만 원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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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19-10-28 00:00 Hit6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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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KBS 보도에 개입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
항소심 재판부도 홍보수석의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의 처벌이 너무 무겁단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4월 21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 수석을 맡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KBS 9시 뉴스에 해경의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을 비판하는 내용이 보도된 직후였습니다.
[이정현/전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21일 : "뭉쳐서 정부가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서..."]
같은 달 30일엔 아예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현/전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30일 :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이처럼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국장과의 관계나 통화 내용을 미뤄보면 단순한 항의로만 보이지 않는다"며 "보도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방송 편성에 간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보수석의 정당한 업무 범위라는 이 의원의 주장에 재판부는 방송법상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정현/전 청와대 홍보수석 : "(보도에 대한 부당 개입이라는 점은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했는데요?) ......"]
다만 재판부는 전화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인 금고형보다 낮은 벌금형으로 감형돼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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