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얼굴 때리고 발로 차고"…황철순, 여친 폭행 '징역 1년·법정 구속'/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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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7-14 00:00 Hit5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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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는 오늘(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 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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