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시효 고작 3년…부정 판정에도 이병천 징계 못했다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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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시효 고작 3년…부정 판정에도 이병천 징계 못했다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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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19-10-17 00:00 Hit8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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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병천 교수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논문 부정은 대개, ​여러 해 지나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징계 시효는 3년으로 짧기 때문인데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를 확인하고도 서울대는 이병천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사를 한 교육부도 징계를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논문 발간 시점은 7년 전인 2012년,
교원 징계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서울의대 김 모 교수 역시 시효가 지나 징계를 피했습니다.
[서울의대 김 모 교수 연구실 관계자/음성변조 : "교수님이 오늘 안 들어오시는데... 교수님이 인터뷰 관련해서 인터뷰 안 받으시고 홍보팀으로 문의 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교육부가 이번 14개 대학 특별감사에서 미성년 자녀의 저자 등재를 확인한 교수 10명 가운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교수는 2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주의나 연구참여 제한과 같은 가벼운 제재에 그쳤습니다.
논문에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자녀들이 그 논문을 입시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밝혀내기 쉽지 않습니다.
관련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는 대학이 많습니다.
서울의대 김 모 교수의 아들이 진학한 연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학 전형자료 보존기간이 지나 입학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부에서 확인 요청이 온 것이 있는데 문서 보존 기간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고..."]
부정이 뒤늦게 드러나도 처벌은 느슨한 이런 상황이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가 계속되어 온 한 이유로 꼽힙니다.
교육부는 교원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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