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방부, 훈련병 '얼차려' 금지 조치…군기훈련 승인권자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훈련병 사망' 한 달 만에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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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7-01 00:00 Hit6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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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이 신교대 중대장 등 간부로부터 '얼차려'를 받다 숨진 사건 한 달 만에 국방부가 내놓은 결론입니다.
국방부는 오늘(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해병대 부사령관 등 각 군 주요 지휘관이 참석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필요한 경우 훈련병에게 군법교육·명상 등 정신수양 목적의 군기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습니다.
다만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군기훈련 #얼차려 #훈련병 #신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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