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증]① 한동훈 후보자가 조합아파트를 산 방법? / KBS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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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2-05-08 00:00 Hit23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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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서울 강남 한강변에 위치한 340세대 규모의 아파틉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한 달 만인 1998년 3월, 25살의 나이로 이 아파트 24평형을 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조합원 확정 분양가는 1억 5천4백만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한 후보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었고 사법연수원에서 받은 월급 총액은 2천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입 전 해당 등기부에는 1억 원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조합원이었던 정모 씨의 첫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 후보자의 모친 허모 씹니다.
약 한 달 뒤 한 후보자는 모친이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매입했고 근저당은 풀렸습니다.
무자격자가 근저당을 설정해 실질적인 권리자로서 조합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은 당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문현식/전 전국주택조합연합회장 :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권리금이라고 해서 몇천만 원씩을 주고 일단은 사는데 (그때는) 명의가 안 넘어오니까 나중에 등기가 된 시점에서 근저당을 하게 돼요."]
한 후보자는 당시 조합원 정 모 씨와 모친의 근저당 관련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조합 아파트 매매를 전제로 한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KBS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입주를 전후해 이른바 무자격자들의 '딱지거래'로 의심되는 다수 증언이 나왔다는 취재진의 설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자는 당시 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였고 급여와 예금, 적법하게 증여받은 돈으로 해당 아파트를 1억 원대 초반으로 매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매매 계약 체결 및 등기 당시에는 군 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최창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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