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하이브 "민희진 해임 위한 임시 주주총회 허가해달라" /민희진 vs 방시혁,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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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5-04 00:00 Hit6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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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4시 45분에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등을 위해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면 통상적으로 이로부터 3주 안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법원이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면 결정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리게 됩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을 위해 어도어에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를 오는 30일 소집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 대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고,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며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주가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청구했는데도 회사 이사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민희진 #hybe #방시혁 #newj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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