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회의록’ 압박 계속…정부 “작성 의무 준수” [9시 뉴스] / KBS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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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회의록’ 압박 계속…정부 “작성 의무 준수” [9시 뉴스] / KBS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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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5-08 00:00 Hit9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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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들이 오늘(7일) 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의사 단체들이 의대 증원 관련 회의 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면서 법원에 기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직한 전공의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을 고발했습니다.

의대 2천 명 증원을 논의한 정부 위원회 등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입니다.

[정근영/사직 전공의 :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 문제 삼은 회의록은 크게 4가지입니다.

지난 2월 증원을 심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입니다.

의혹이 커지자 정부는 보정심과 의사인력 회의는 법이 정한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관 중인 회의록은 '증원 근거 자료'를 요청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처음엔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엔 있다고 말을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선, 초기 답변이 부정확했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고, 의협과 협의해 논의 결과를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도,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지만, 요약 정리한 자료는 있고 법원이 요청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의협은 세종에서 진단 뒤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아 '특혜' 논란을 빚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 등을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최창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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