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9시 뉴스] / KBS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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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3-23 00:00 Hit3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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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과, 여성 2백여 명을 불법촬영한 성범죄자 등을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수진 변호사.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피해를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진행됐던 수사와 재판.
조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진희/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당시 피해 아동 법률대리인 :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거예요.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거죠.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 등을 근거로 가해자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열 살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 변호사의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로 일하며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진/변호사/유튜브 박시영TV/지난 18일 :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고요. 지금 변호사 19년 차인데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 했고, 제가 될 수 있으면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을 펴고 싶고, 그래서 의뢰인이 저랑 뜻이 맞는 사람이면 좋고..."]
조 변호사는 KBS에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며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채상우 김지훈/영상출처:유튜브 박시영T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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