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참여자들 처벌은…‘동영상 제작’ 공범 가능성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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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참여자들 처벌은…‘동영상 제작’ 공범 가능성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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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0-03-22 00:00 Hit2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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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을 비롯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래그램방에 참여한 사람들은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돈을 주고 가입해 성 착취물을 관람한 이들 역시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 최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의 여성에게 성 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공유해온 텔레그램 '박사방', 많을 때는 1만 명대의 가입자가 참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십만 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유료 회원들입니다.
이들 역시 적극적으로 성 착취 범죄에 호응한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동안 단순 음란 사이트 가입자의 경우, 현행법상 음란물 유포나 청소년 음란물 소지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기존 음란물 사이트 회원들과 달리 참여자들이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유포 과정에 훨씬 더 능동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특히 유료 회원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과 관련한 특정 행동을 하도록 단톡방에서 요구하고, 이에 따라 주범이 피해자를 협박·강요했다면 참여자들은 교사범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참여자들이 낸 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데 직접 사용됐다면 회원들 역시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수연/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그동안)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에 대해선 소극적 입장이었는데, 이런 새로운 형태의 범죄는 피해 정도도 심각하고 죄질도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건 아니고…"]
더구나, 텔레그램 앱의 특성상 영상 시청을 위해선 다운로드가 전제되는 만큼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조항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텔레그램 방에서 입수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을 전부 수사 대상으로 놓고 특정되는대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우리동네에서 무슨일이? KBS지역뉴스 바로가기http://news.kbs.co.kr/loc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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