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살 딸과 어머니 앞에서 잔인하게 범행"…사형 구형한 '인천 스토킹 살해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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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1-19 00:00 Hit1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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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오늘(1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접근금지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출근 시간에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 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또 B 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 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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