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원,'청와대 선거개입' 인정…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김기현 "문 전 대통령 등 수사 재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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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2-01 00:00 Hit1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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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단 의혹,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비서관들과 공모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대표(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부탁했다는, 이른바 '청탁 수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범죄첩보서에 따라 황 의원이 실제로 김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송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청와대가 지원했단 의혹, 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단 의혹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등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선고를 마친 직후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장 #송철호 #황운하 #선거개입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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