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동관 탄핵안' 놓고 여야 대치/국힘, 본회의장 앞 밤샘농성…민주, 탄핵안 처리 방침/2023년 11월 3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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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2-01 00:00 Hit2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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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오늘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희의장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일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이동관탄핵 #방통위 #국회본회의 #국민의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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