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황의조 "합의된 영상" 주장에...피해자 측 "싫다고 분명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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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1-24 00:00 Hit2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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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 씨 측 변호인을 포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23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 "싫다고 했고 지워달라 했었다"…황 씨와 피해자 나눈 대화는?
이 변호사는 "황 씨가 영상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 측의 동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황 씨와 피해자가 주고 받았다는 메신저와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보면, 피해자는 황 씨에게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다", "어찌됐든 싫다고 했었고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황 씨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지 진짜로 몰랐다"고 답했고, 피해자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한다", "그냥 여기서 잘 마무리를 해주면 너에 대해서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 추궁했습니다.
20여 분간 통화가 이어진 뒤 황 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 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 피해 안 가게 정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황 씨가 통화 중에는 불법촬영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돌연 메신저에서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이야기했던 황 씨가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처벌 불원서를 내달라고 부탁하는데 유포자가 누군지와 관계없이 이미 피해와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황 씨 측, 입장문 통해 스스로 불법 촬영 인정"
앞서 황 씨 측 법률대리인은 그제(21일) 입장문을 통해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관계를 했고 해당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 과연 이를 불법 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법촬영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황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황 씨는 수사기관에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스스로 내놓은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촬영 모드로 켜둔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황 씨 측이 해당 촬영물을 여성과 같이 보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황 씨가 피해자에게 수년 전 불법 영상 캡쳐본을 한 차례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황 씨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는 황 씨 측 주장도 "이것이 곧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피해자가 동의해 찍고 공유했던 것이 기꺼웠다면 왜 교제 중이면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더 나아가 황 씨는 '삭제를 하고도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촬영했다'고 했는데, 현재 유포된 영상들이 이 영상들"이라면서 "피해자는 황 씨가 촬영을 한 것에 '설마'했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황 씨 측이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장문에 공개한 것은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별개의 범죄 행위"라며 "피해자는 신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갖고 있었고 황 씨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현재의 수사 기관도 2차 가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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