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특보] 법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인권의 최후 보루 증명해준 사법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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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9-27 00:00 Hit2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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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모두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공을 들였던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선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 모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단식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향하기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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