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법원,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박정훈 측 "군 검찰, 별건 수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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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9-25 00:00 Hit2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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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오늘(25일) 박 전 단장이 낸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 측은 오늘(25일) 담당 수사팀 교체와 별건수사 중지 등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박 대령은 요청서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및 담당 군검사 직무배제 △피의자에 대한 별건 수사(내사)의 중지 △채수근 변사사건 관할의 원상복구를 요청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음성 파일 2개를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파일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 통화,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 중앙수사대장 간 통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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