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벌 청소 시켰다고 담임 교체 요구…스트레스성 기억상실까지/대법원 "학부모 의견제시, 교권존중 방식이어야"/2023년 9월 14일(목)/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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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벌 청소 시켰다고 담임 교체 요구…스트레스성 기억상실까지/대법원 "학부모 의견제시, 교권존중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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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9-17 00:00 Hit3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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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로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수 차례 담임 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4일)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는 2021년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가 담임교사 B씨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아이의 이름을 칠판에 적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 측에 담임 교사를 바꿔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A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교권침해 #벌청소 #담임교체 #대법원 #교권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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