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마약 커피' 먹인 강도범 '징역 5년→3년'…이균용 판결 논란/"자백해서, 젊어서, 다른 범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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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9-07 00:00 Hit33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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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다면서도, 알콜 사용 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진지한 반성 등을 이유로 형을 줄였습니다.
KBS가 입수한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2019년 이 후보자는 강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후보자는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 아내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사망하게 한 남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잇단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 대해 재차 입장문을 내고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적도 있다며 균형 있게 살펴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감형 #마약커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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