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죽어야 나간다"…가석방 없는 종신형 정부 입법 추진/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법안 발의/흉악범 전담 교도소 신설/2023년 8월 22일(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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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죽어야 나간다"…가석방 없는 종신형 정부 입법 추진/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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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8-23 00:00 Hit3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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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흉악 범죄 예방 치원에서 외국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흉악범에 대한 교정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 협박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도 확대 지원합니다. 현재 범죄 피해자 치료비는 연간 1,5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없는종신형 #절대적종신형 #흉악범교도소 #사법입원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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