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정훈 前 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 소송 제기했다…집행정지 신청도/해병 1사단장은 '직권남용·과실치사' 형사 고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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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8-23 00:00 Hit3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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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21일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해임 무효 행정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또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오전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히며 "국방부조사본부가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 입맛대로 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임 사단장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직권남용과 별개로 (임 사단장은)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그 강물의 위험성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강물에 들어가 실종자 수색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안전에 관한 조치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 과실이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 보좌를 가장 잘못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훈 #해병대전수사단장 #채상병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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