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겪어 만든 법인데”…‘킬러규제’로 지목 [9시 뉴스] / KBS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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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8-25 00:00 Hit2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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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30대 김 모씨와 10대 두 자녀는 10년 넘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의 안전에 관한 강한 규제가 없던 것이 김 씨가 생각하는 참사 원인입니다.
[김○○ 씨/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법으로 엄하게 규제해 놨다면. 저희 애들이 이런 약을 이만큼 썼어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2의 참사'를 막자는 사회적 합의 속에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10년 전 만들어졌습니다.
이른바 '화평법'입니다.
제정 당시엔 기업이 새로 도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파악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는 경우 등에만 등록하도록 한 차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유해성 정보 등을 마련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드는 기업에겐 여전히 까다로운 법이었습니다.
환경부가 화평법을 '킬러규제'로 지목한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에서 1톤 이상으로 10배 늘렸습니다.
[한화진/환경부 장관 :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2030년까지 약 2천억 원.
환경단체는 우려하고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모두 1,148명입니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데 기업을 위해 규제만 풀어주는 게 맞냐는 겁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참사 경험을 통해 만든 제도인데 아직 해결도 안 되고 완전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환경부는 새 등록기준이 유럽연합 수준이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훈\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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