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탈출 암사자 1시간 만에 사살…‘사육금지’법 시행 전 사고 [9시 뉴스] / KBS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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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8-16 00:00 Hit3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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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철제 우리 안이 텅 비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 20살 정도 된 암사자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했습니다.
관리인이 우리 청소를 하려고 뒷문을 열어놓은 사이 빠져나갔습니다.
[김동환/고령엽우회장/포획 참가 : "나무와 나무 사이 저기 빈틈 있죠. 저기 있었어요."]
사자는 우리에서 20m 떨어진 이곳 수풀에서 발견 한시간 만에 사살됐습니다.
사자가 탈출했다는 소식에 수백여 미터 떨어진 캠핑장의 야영객 70여 명이 인근 면사무소 등으로 한때 피신했습니다.
[캠핑장 주인/음성변조 : "'차량으로 대피하셨다가 마을로 내려가셔야할 것 같다'고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와중에 재난문자까지 오게 되고..."]
농장 주인은 지난해 목장을 인수하면서 암사자를 동물원에 보내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환경청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고 사자를 키워왔다고 말합니다.
[농장 관리인/음성변조 : "(다른 곳으로 보내면) 서열(다툼) 문제 때문에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런 와중에 인수를 하게 됐고, 저도 정리를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서..."]
최근 야생동물이 우리를 탈출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야생동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환경부는 동물원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야생동물 전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수족관법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전면 금지..."]
대구환경청과 경찰 등은 해당 농장주의 과실 여부와 사육 시설 기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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