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징계위 출석한 박정훈 前수사단장 입장 밝혀/"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 국민에게 알린 것...오히려 해병대가 징계 대상"/2023년 8월 18일(금)/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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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징계위 출석한 박정훈 前수사단장 입장 밝혀/"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 국민에게 알린 것...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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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8-19 00:00 Hit3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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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 박 전 단장이 본인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공영방송에 출연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은 오늘(18일) 징계위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게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징계위 자리에 있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며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의 외압과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입건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저를 억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날 변호인 자격으로 박 전 단장과 함께 징계위에 출석한 김경호 변호사는 출석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군인복무기본법과 국방홍보훈령의 형식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위반을 인정했지만,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과 같은 날 오후 KBS에 출연해 응답한 내용들이 과연 군사보안을 침해했는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자회견과 출연으로) 대국민 신뢰를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근거로 김 변호사는 "오히려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리고 불법으로 (이첩) 서류를 회수하고 영장을 집행한 국방부 검찰단장인데, 이것이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로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는 것은 역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향후 통보될 징계위원회의 결과와 관련해 행정법원에서 행정 소송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병대는 박 전 단장이 승인 없이 KBS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 등에 출연해 군인복무기본법과 국방홍보훈령을 위반했다며 그제(16일) 박 전 단장에 대한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지만, 진술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위 개최를 오늘 오후로 연기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 #징계위 #KBS출연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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