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KBS·EBS "공익 프로그램 막대한 지장" 호소/국회에서도 "분리징수 부당, 국민 불편 초래" 지적/2023년 7월 12일(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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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KBS·EBS "공익 프로그램 막대한 지장" 호소/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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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7-13 00:00 Hit3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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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KBS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법률로 정할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 과정조차 없어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취지입니다.

EBS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공적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BS는 입장문을 내고 공적 재원을 마련할 대안 없이 EBS의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 경우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월 2천500원의 수신료 가운데 KBS는 2천261원을 받았고, EBS는 70원을 배분받았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징수 위탁 수수료로 169원을 받아왔습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국민 선택을 이유로 분리징수를 추진한 게 정당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선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방송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리징수가 부당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EBS #분리징수헌법소원 #헌법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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