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완주 한 차례’가 무형문화재?…판소리계 반발 / KBS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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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완주 한 차례’가 무형문화재?…판소리계 반발 / KBS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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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1-07-28 00:00 Hit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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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판소리에선 소리꾼 옆에서 북 장단을 맞추는, 를 빼놓을 수 없죠. 최근 문화재청이 고수 한 명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 예고했는데, 일부 국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어찌된 일인지 먼저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판소리에서 고수가 북 장단을 치는 것을 고법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고법 기량이 뛰어난 고수 가운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지정합니다.

활동 중인 보유자는 2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고수 A 씨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지난달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 예고에 반발하는 국악계 청원서가 3백 장 넘게 빗발쳤습니다.

A 씨는 연주와 수상 실적이 다른 후보들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판소리 고법 기량을 가르는 주요 기준은 판소리 한 바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하는 완주 경험 횟수입니다.

A 씨 지원서를 보면, 최근 10년간 완주 횟수가 단 한 차례뿐입니다.

최종 심사 단계까지 함께 올라간 다른 두 후보의 경우 완주 횟수가 각각 51번과 33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 씨는 수상 실적이 지역 대회 장려상뿐이지만, 다른 두 후보는 모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다 탔습니다.

무형문화재를 심의해본 전문가는 석연치 않다고 말합니다.

[유영대/전 무형문화재위원 :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판소리 북반주를 할 수 있는 기량입니다. 경력도 없는 분이 이렇게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된다라고 하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A 씨는 실제 완주 횟수는 더 많다고 주장하며, 대회 참가를 거의 안 해서 수상 실적이 적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고법(鼓法) 무형문화재 인정 예고 : "문화재라는 것은 경연대회가 아니에요. 지방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완주) 물량이 좀 적을 수는 있죠. 대회를 나간 적이 없으니까, 저에게는 대회가 무용해요."]

문화재청 예고 기간은 끝났고 다음 달 최종 심의만 통과하면, A 씨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제작 :최창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24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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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판소리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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