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아냐" 뒤집힌 결정…수업 중 스마트폰 다시 '금지' / SBS 8뉴스
Page Informatoin
Writer Date25-08-29 00:00 Hit9, Comment0,Link
-
https://youtu.be/mnEe-maBXWM 0 Connection
Body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쓸 수 없습니다. 교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업하는 교사 옆, 교단 위에 버젓이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학내 갈등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등교 이후에 휴대전화를 걷는 학교도 있지만, 통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침해'라는 진정 수백 건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뭐 검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예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줄곧 '인권 침해'라 판단해 왔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에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국회가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이나 소지까지도 필요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적 목적이나 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등 일부만 예외로 뒀습니다.
현재도 교육부 고시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만, 한층 강제력 높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장세린/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 좀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영국, 프랑스 등 각국도 디지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반발도 여전한 가운데, 내년 시행 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취지와 배경을 모든 학교 구성원이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강경림)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233193
#수업 #휴대전화 #8뉴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스마트폰 #학생 #인권침해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