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가상화폐 가진 채 '세금 유예 법안 처리'..김남국 "불특정 다수 법안은 이해충돌 예외" vs 여당 "'내로남불'에 '대국민 쇼'" (이슈라이브)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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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가상화폐 가진 채 '세금 유예 법안 처리'..김남국 "불특정 다수 법안은 이해충돌 예외&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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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5-09 00:00 Hit1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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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6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가졌던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연이틀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그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한 김 의원은 어제는 SNS에 자신이 2021년 7월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과 개정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외 사유라며 자신이 낸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은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 모두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으로 대체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화폐 과세는 1년 유예됐습니다. 그사이 김 의원은 60억 원가량 가상화폐 상당 부분을 처분해 다른 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은 250만 원 이상 투자 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여당은 내로남불, 대국민쇼라며 김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또 최대 60억 원에 이르렀던 가상화폐를 실제 얼마에 매도했는지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만간 정산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가상화폐 #이해충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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