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부당하지 않아"..조민, "아버지가 마음 더 아파하실 듯" (이슈라이브)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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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부당하지 않아"..조민, "아버지가 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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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3-04-06 00:00 Hit5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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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오늘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조 씨 측이 항소와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 시는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조 씨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심정을 올렸습니다. 조 씨 또 아버지 생신인 오늘 모든 걸 내려놓은 자신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할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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