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마친 이준석 "사법부가 바로잡아야"...주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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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2-08-17 00:00 Hit2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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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합니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됩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쟁점이 된 하자가 얼마나 중대·명백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법은 "결정은 오늘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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