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나면 평생 손해 책임…"분만 안 맡을래요"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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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9-18 00:00 Hit2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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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는 걸 맡지 않겠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나면 아기의 평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상액이 많아서 의사들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7년 전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가 뇌 손상을 입어, 거동이 어려운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즉각 대응할 준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1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사는 항소를 진행 중인데, 현재 담당하는 산모들을 끝으로 분만은 중단할 생각입니다.
[해당 산부인과 전문의 :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만한 산부인과에서는 그런 일 있으면 평생 잊어버릴 수 없게 괴롭습니다.]
산부인과 소송의 경우, 신생아의 평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배상액이 다른 과에 비해 높습니다.
피해 가족에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의사의 부담도 커지긴 했습니다.
[김선욱/변호사 : 2020년 전후로 10억 원이 넘는 판결금이 나오기 시작했고, 2030년 넘어가면 20억 원에 달하는 (판결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우려들이 커지면서 특히 분만 의사들이 줄고 있는데, 최근 한 의과대학이 지난 12년간 배출한 산부인과 전문의 36명을 살펴봤더니 3분의 1 가량인 13명 만이 분만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박중신/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 젊은 의사들도 '내가 저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그냥 분만을 접고 리스크(위험)가 없는 가벼운 진료만 하는 거고요.]
정부는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최고 지원액은 10년 전 정한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보험에 해당하는 '의료배상공제' 지원액도 5억 원 한도에 묶여 있습니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정부 보상금을 대폭 높이고, 안전한 분만을 위해 병원 시스템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신소영,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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