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서울고법,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연기 "기회 보장" | SBS 실시간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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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5-11 00:00 Hit5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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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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