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직권남용 여지 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슈라이브)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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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직권남용 여지 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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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3-04-27 00:00 Hit1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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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이 다시 따져보라며 2심 재판을 받으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이 해수부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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