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전형 아니어도 대입 때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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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3-04-12 00:00 Hit1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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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신고 직후 즉시분리 조치 기간을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학생의 결정 불복 또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조치가 지연되거나 보류될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알려주고, 분리요청권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지정해 심리상담과 의료. 법률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또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17개 시도교육청에 단계적으로 설치해 일선학교와 교사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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