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소송 물거품 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구제 방법은 정말 없을까? (이슈라이브)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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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소송 물거품 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구제 방법은 정말 없을까? (이슈라이브)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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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3-04-07 00:00 Hit2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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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고등학교 1학년이던 박주원 양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딸을 대신해 사과를 받겠다며 유족은 이듬해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가해학생 부모 1명에게만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진척이 없는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최근 변호사를 찾아간 유족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단 겁니다. 민사소송법상 재판 양쪽 당사자가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걸로 간주하는데, 변호사가 재판에 3번 연속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해당 변호사는 '조국 흑서' 저자로, SNS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SBS는 권 변호사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사무실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항소가 취하되면서 유족이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밟을 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패소와 관련해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면서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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