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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에는 금융치료가 답" vs "이게 최선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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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3-03-24 00:00 Hit2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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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일이 빈번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 지자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화재 발생을 대비해 지상에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등 충전시설의 위치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누리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00:00 전기차 구역 점령한 일반 차량들…"이게 답" 응징 나섰다
01:04 벌금 부과되자 분풀이?…주차장 입구 막은 고급 외제차
01:58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신고했더니 돌아온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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