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에는 금융치료가 답" vs "이게 최선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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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3-03-24 00:00 Hit2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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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 지자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화재 발생을 대비해 지상에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등 충전시설의 위치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누리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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