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폭거, 미국엔 없다"…시민이 군인 폭행?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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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2-13 00:00 Hit7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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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일) 헌재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 이유와 그 과정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또 계엄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면서 계엄을 한 적이 없는 미국의 예산안 갈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이 맞는 건지 여현교 기자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회 측 대리인단이 국회에 계엄군까지 보내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비와 질서 유지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국회에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자발적으로 막은 시민들을 오히려 '폭력 행사자'로 호도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입법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하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갈등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미국에서는 몇조 달러짜리 가지고 예산이 셧다운 되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월급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금방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1976년 이후 예산안을 이유로 한 연방정부 폐쇄는 약 20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안을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않자 연방정부가 34일간 폐쇄된 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후에도 바로 계엄을 해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회법을 검토하느라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고요. 근데 국방부에 국회법이 없는지 자꾸 뭘 법령집을 가져오는데 국회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온 국가를 비상상태로 몰아넣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법을 검토하느라 즉각 조치했어야 할 계엄 해제를 3시간 반이나 늦췄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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