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입법 폭주", "나쁜 정치"..또 거부권?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 실종' (이슈라이브)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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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입법 폭주", "나쁜 정치&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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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5-07 00:00 Hit12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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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야당 의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 합의 처리됐지만, '채 해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대치 하면서 21대 국회는 마지막 한 달까지 '협치 실종' 국회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언급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규탄대회를 진행한 뒤 거부권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정권 퇴진' 등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진행하고 '협치' 첫 발을 뗐다고 평가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부담스럽단 해석도 나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서 재표결이 이뤄지더라도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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