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카투사는 한국군 규정대로…판단은 검찰이"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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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카투사는 한국군 규정대로…판단은 검찰이"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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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0-09-08 00:00 Hit1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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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관련 의혹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는 카투사 복무 중이던 지난 2017년 1차 병가 10일, 그리고 2차 병가 9일에 정기휴가 4일을 붙여 모두 23일 동안 휴가를 썼습니다.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은 청원휴가는 30일까지 쓸 수 있고 더구나 카투사는 주한 미군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카투사도 휴가는 육군 규정을 적용받고 또 병가를 연장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특혜이자 규정 위반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할 군 당국은 한국군 규정 따라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고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라면서 슬쩍 발을 뺐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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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id=N10059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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