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되거나 없어진 택배" 택배사가 한 달 내 배상해야 / SBS / 뉴스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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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0-06-18 00:00 Hit2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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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택배 표준약관을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면 택배회사가 고객이 손해 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동안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회사와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계약 당사자인 택배회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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