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한 위법 있었나…오늘 1심 선고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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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2-05 00:00 Hit3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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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오늘(5일)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그게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3년 넘는 재판 끝에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106차례 열린 재판 끝에 오늘 오후 2시 내려집니다.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이 승인된 뒤로 8년 7개월,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꾼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받기 위해 지분이 없었던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추진했고,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와 시세조종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2020년 9월1일) :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위기에 빠지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자산가치를 부풀린 혐의도 있습니다.
이 회장 측은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합병 뒤 삼성물산 주가가 올라 주주도 이득을 봤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인정했고, 합병을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부도 두 회사 합병이 주주 손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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