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의결…피해지원위원회 설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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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의결…피해지원위원회 설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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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1-30 00:00 Hit4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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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을 신속 지원하고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 의결됐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동행명령과 압수수색을 의뢰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정부는 참사 관련 민·형사 재판결과 확정 전부터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사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공간 설립을 추진하고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1년 8개월 여 만에 아홉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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