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승인 검토…효과 있을까?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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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2-08 00:00 Hit1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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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환경부에 접수된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이 2만 7천여 건에 이릅니다. 특정 아파트가 아니라 100대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대부분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의 분쟁이 때로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 그런 사례가 5년 사이에 10배 정도 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층간소음을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조만간 나올 정부의 추가 대책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못 견디겠다며 올라와 윗집 현관문을 마구 걷어차고,
[아,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누구야!]
때로 살인 같은 강력범죄마저 불러오는 층간소음.
이런 분쟁을 막겠다며 지난해 국토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의 핵심은 아파트 시공 후에 바닥을 검사하는 '사후 확인' 제도입니다.
바닥 기준만 제시한 기존 사전 규제만으로는 부실 시공이 이뤄져도 책임 묻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전 검사를 해서 부실 시공이 드러난 업체를 상대로 보완 시공 명령이나 손해배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이를 '의무' 사항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바닥 부실 시공업체에 보완과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향이 될 전망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 층간소음은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큰 매듭을 하나 짓자 이런 차원에서….]
건설사들은 바닥 성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입주가 지연돼 지체보상금을 물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건설사 관계자 : 갑자기 이삿짐 다 예약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준공 필증이 안 나와서 귀댁은 이사할 수 없습니다' 하면 되게 황당할 거 같은데… 물론, 책임은 시공사에 있습니다. 근데 인적 오류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능 검사에 적용하는 데시벨 기준과 실제 층간소음 분쟁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점, 고무공을 이용한 층간소음 소음 측정 방식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 기존에 지적된 문제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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